알바생 유사강간 성추행 징역 3년 실형

알바생 유사강간 성추행 편의점주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21세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유사 강간을 한 행위도 문제가 되지만 이를 무마하기 위해 2차적으로 월급을 올리려고 하거나, 금전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시도로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알바생을 상관이나 사장 등이 성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아르바이트생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주는 점주나 사장이나 상관들이라 쉽게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력을 앞세워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강간이 아닌 유사강간도 처벌 수위는 2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보통 초범인 경우 징역 2년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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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1세 여성을 편의점주 60대가 강제 추행을 하고,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내용은 편의점주 사장이 갑자기 달려들어 입맞춤을 하고, 신체의 여러 부분을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심각한 성추행은 물론 유사강간까지 저질렀습니다.


20대 편의점 알바생


또 노래방에서 그리고 택시 뒷좌석에서 강제한 추행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또 근무 중에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지고… 정말 실제 강간만 빼고는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여성은 고소를 하였고, 1심 재판부는 유사강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사강간 초범은 징역 2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3년이 나왔습니다. 물론 1심이지만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편의점주 사장 A 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알바생 B 씨를 돈으로 회유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 같지만 자신의 잘못을 돈으로 보상하려는 행위는 더 나쁜 범죄라고 판사는 판단하여 편의점주 사장이 초범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지만 피해자의 강력한 탄원서가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해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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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유사강간 성추행 징역 3년 실형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주 사장 A 씨는 항소를 하였지만, 아르바이트생을 돈을 빌미로 위력으로 추행을 하거나, 돈으로 강제로 몸을 사려고 하는 나쁜 사장들이 있습니다. 어린 여성이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성적인 대상이 되는 안타까움입니다.


알바생 유사강간


모든 편의점주나 사장들 그리고 상관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몹쓸 인간들이 어린 여성에게 나쁜 짓을 하여 평생의 상처로 남게 합니다. 이번 알바생 유사강간 성추행 강제추행은 일벌백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 어린 여성은 성적인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은 어른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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