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전동킥보드 방치 과태료 견인 최대 5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전동킥보드 방치하면 과태료 견인 보관료 비용 최대 5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2024년 6월부터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핵심은 보호구역에 방치하면 안 되고, 과태료는 바로 이전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최근 인도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는 물론이고 보호구역까지 방치되어 있어, 사고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동킥보드 방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추가됩니다. 이 보호구역에 방치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견인 비용, 보관 비용까지 최대 54만 원을 부과합니다. 물론 대여업체가 아닌 직전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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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전동킥보드 견인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의 차도와 자전거 도로’, ‘지하철역 입구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 블록 위 또는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 입구’ 등으로 5개 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 정차 주차가 금지됩니다.


적발 시 전동킥보드 이용자 견인료 4만 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럼 총 54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차 정차 금지 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를 방치하면 직전 사용자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대여업체가 수거해 가더라도 직전 사용자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업체는 보호구역 방치에 대한 안내 홍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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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도로에서 대여업체가 전동킥보드를 바로 수거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바로 즉시 견인할 예정입니다. 또 기상 악화 시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업체가 반드시 수거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방치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시민이 QR코드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 신고 시스템’도 마련하였습니다. 신고 포상 이야기는 없지만 안전과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포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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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전동킥보드 방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보호구역에 주자 정차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사용하려다가 오히려 거액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아무렇게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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