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처벌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치상은 인정이 되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쿨존에서 아이가 치상을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처벌 형량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아이가 상처를 있거나 사망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사망을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 사고가 생기면 아이 상처 크기나 진단에 따라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저속 운전은 물론이고 아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주의 책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쿨존 사고에 대한 논란이 참 많습니다.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운전자는 각별히 스쿨존에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를 해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무죄 이유
사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운전자 A 씨는 횡단보도에서 후진을 했습니다. 속도는 2~3km 정도입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던 B 군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나서 후진하는 차량에 놀라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진하는 A 씨는 횡단보도 절반 정도 진행을 하였고, 다친 B 군은 차량과 직접 접촉은 없었고, 놀라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1심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죄가 인정이 되었지만 아이의 상처가 크지 않아 가장 낮은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운전자 A 씨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이유는 아이의 치상죄는 인정하나 그 상처가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전치 1주 진단과 외관상 피가 나는 찰과상은 아니고 단순 타박상이며, 또 정신적 피해도 정확한 진단 내용이 없어, 아이가 받은 상해 정도로 벌금형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즉 치상은 인정이 되나 벌금형을 처벌할 정도의 상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고가 나고 전치 1주 이상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큰 상해가 나지 않는다면 형법상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처벌 형량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살고, 아이가 다치면 치상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특별히 주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도가 높아 학교 주변에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주의 의무를 다해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없도록 스쿨존 CCTV를 더 촘촘히 설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