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은 책, 연극, 뮤지컬 등 공연, 미술관, 신문 구독에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스크린 관람료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카드 사용 내용이 급여액의 25% 이상인 경우만 소득 공제가 됩니다.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 비용도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대상이 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경제적 부담이 더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총 급여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한도는 300만원까지 이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비용도 함께 포함합니다. 또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온라인 결제, 간편결제 페이, 상품권 온라인 등이 소득공제 근거가 됩니다.
문화비 적용상품
- 책 도서 중고책 포함 – 다만 개인간의 중고 거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문구나 잡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연 – 연극, 뮤지컬,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녹화 중계 영상이나 MD 상품은 제외입니다.
- 박물관 미술관 – 입장권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박물관 미술관 내에 음료나 기념품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문 – 종이 신문을 구독하면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화 –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팝콘이나 음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 포함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문화적 활동에서 스크린을 보는 것이 압도적이지만 그동안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적 시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특히 결합 상품은 문제가 됩니다. 결합 상품을 묶어서 결제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도서를 구입할 때 같이 문구나 잡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소득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극장에서 관람료를 결제하면서 팝콘이나 기타 음료는 소득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즐거운 영화 많이 보시고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