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됩니다.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저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이고 또 보험료 부담 논란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빠르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한도는 1억 원으로 상향할 전망입니다. 다만 논란이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에 대한 차등 한도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24년 동안 한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GDP가 올랐는데, 보호 한도만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25만 달러, 영국 8만 5천 파운드, 일본 1천만 엔 등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보호 한도를 보아도 한국은 1.2배,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캐나다 1.4배, 호주 2.5배, 스위스 1.1배 등 주요 선진국을 비교해도 한국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도 상향 장점 단점
예금자보호 한도 때문에 예금 능력이 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은행, 저 은행 그리고 다양한 저축은행에 5000만 원을 한도로 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도를 높이면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는 장점과, 지나치게 분산시킬 필요는 없게 됩니다.
솔직히 시중 은행보다 저축은행이 이자가 높으니, 한도 때문에 더 넣지 못한 국민들이 1억 원 한도로 더 든든하게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생각하면 당연히 한도 상향은 장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드는 것은 혹시나 모를 파산이나 영업정지로 인해 고객의 돈을 지급하기 못하는 것을 보험공사가 대신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오르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보험료 부담은 당연히 고객의 몫이 될 것입니다.
또 문제는 저축은행 등이 도덕적 해이로 무분별한 대출 투자가 성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PF로 인해 많은 고객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한도를 높이면 저축은행 등이 더 대출과 투자에 기준도 없이 묻지 마 성행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다 파산이 나면 그 피해는 오로지 고객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사고로 지급하는 대부분은 저축은행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거의 사고가 나지 않고,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1 금융권인 시중은행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고객들은 이자가 높은 저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차등 한도입니다.
저축은행 시중은행 차등 한도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거의 없는 시중은행은 1억 원으로 하고, 사고가 많은 저축은행은 기존처럼 5000만 원 또는 7000만 원 정도로 하는 차등 한도입니다.
아니면 시중은행이 지불하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를 저축은행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한도가 늘리면 보험료가 오르는데, 오른 보험료 부담을 은행이 지급할지, 아니면 고객에게 떠 넘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고객들에게 나쁘지 않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로 저축은행의 묻지만 투자와 대출로 인한 파산의 피해는 고객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이지만 차등 한도를 두거나 보험료를 시중은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축하할 일이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적용하면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늘어날 것입니다. 합리적인 차등 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