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365회 초과 의료쇼핑 환자에게 본인부담률 90%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의료쇼핑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단 미성년자, 임산부,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은 연간 365회를 초과해도 본인부담률 20%가 적용이 됩니다.
외래진료 365회 초과 의료쇼핑
정부가 지나치게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들에게 철퇴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 비율 즉 본인부담률 9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료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현재 본인부담률 20%에 실손보험까지 더하면 실제로 내는 진료비는 매우 적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져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나 임산부, 장애인, 난치성 희귀 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연간 365회를 초과해도 외래진료비는 현행처럼 유지됩니다. 본인부담률 20%입니다. 그럼 얼마나 의료쇼핑을 이용하는 지 보겠습니다.
의료쇼핑 현실
지난 2021년 A 씨는 하루 최대 병원 10곳을 다니면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해 2021년에 병원 진료가 무려 2천 50건입니다. A 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한 해 동안 2690만 원입니다.
이렇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가 최근 5년간 1만 3천 여명이 넘었고, 매년 평균 26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평균 건강보험 급여는 986만 원입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과 비교하면 6.6배가 더 높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외래진료 365회 초과 의료쇼핑은 본인부담률 90%를 상향하였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365회를 초과해도 본인부담률 20%입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 피부양자에 대해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외국인은 무조건 국내 6개월 이상은 거주해야 합니다. 아니면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거주가 명확해야 합니다. 대신 직장 가입자 배우자,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는 예외입니다. 이로써 외국인들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인 가족들이 잠시 한국에 들어와 한국의 질 높은 진료를 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또 어떤 편법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외국인의 무분별 치료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일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외래진료 365회 초과 의료쇼핑은 본인부담률 90%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가입자들은 피부양자가 6개월 이상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는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