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영상 편집 매니저 기획자 등을 노동자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프리랜서로 생각하여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산재처리가 됩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 매니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사업자 참여자 크리에이터들이 크게 늘어 종사자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영상 편집이나 매니저 또는 기획자 등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구두로 계약하여 대부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등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사고가 나도 보상이나 산재 등 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인식이 되어, 근로자 역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근로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동청의 판단으로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사고가 나면 산재나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례
노동자 B 씨는 2023년 12월 19일 140만 유튜버 A 씨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12월 31일에 야외 촬영 중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0일 퇴사하였습니다.
노동자 B 씨는 A 씨에게 산재보험과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 산재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씨는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근로자 B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노동청 판단 결과 노동자 B 씨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근로자 인정 조건
유튜브 영상 편집 매니저 기획자 등이 근로자로 인정이 되려면 몇 가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합당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자가 됩니다.
- 월 고정 급여를 받는다. 이는 구두 계약도 해당이 됩니다.
- 업무 지시 및 승인권이 사용자에게 있다. 즉 노동자에게 지시권이 있고, 승인권이 있으면 이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 노동자의 필요한 경비나 방송 소품 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한다. 즉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가 처리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됩니다.
- 마지막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노동자가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다. 즉 고용된 일만 하고, 프리랜서로 연관된 다른 일로 이윤을 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B 씨는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는 노동청의 판단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프리랜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유튜브 영상 편집 매니저 기획자 등이 근로자 근거가 확실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튜브 종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수익이 불안정하고, 고용도 안정적이지 않아,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것이 최근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위 근로자 근거가 있다면 아무리 고용이 불안하고 수익이 일정치 않은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도 채용한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