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부지급 인원이 5년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 가장 크지만 알고 보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육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부지급 이유는 회사의 경영 실패로 인한 폐업이나 정리해고입니다. 왜 부모가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부지급
사후지급금이란 실제로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하면 휴직 급여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회사로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나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온전한 직장 복귀를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의 30% 이상은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회사 복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육아기간에 소득대체율만 낮추는 꼴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총 10만 3618명이 2037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후지급금 부지급 이유 원인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사람의 81%는 개인 사정입니다. 즉 복귀을 하고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는 개인 사정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육아를 할 수 없게 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고,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의도적으로 휴직을 다녀온 부모들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지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하거나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정부 정책에 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부모에 2차 피해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회사 경영 실패도 구조 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개인 사정과는 별개입니다. 당연히 회사 사정이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 경영 실패 원인이 1만 7천 명으로 17%가 넘습니다. 억울한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지급금 부지급 해결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부지급 원인은 명확합니다. 우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반드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다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반드시 만들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으로 인한 부지급의 경우는 무조건 나머지 25%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으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퇴사를 종용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에 대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부지급을 막기 위해서는 복직을 하고도 안전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체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상황에 따른 유연근무 확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출산 대책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법안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부지급 사태를 반드시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