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 비리 학생 입학 취소가 되고, 교수는 파면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대학은 1차 적발 시 정원 5% 감축과 함께 재정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비리에 관련된 교수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형사처벌받고, 징계 시효도 10년 연장됩니다.
음대 입시 비리
최근 서울대를 비롯하여 주요 대학에 음대 입시 비리가 불거졌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의 경험으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학의 교수에게 과외를 받는 일이 많았고, 또 그렇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처벌은 거의 없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마디로 처벌 규정이 너무 낮고, 입시 규정 처벌이 너무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음대 입시 비리는 만연한 사고였습니다. 교육부가 지금부터라도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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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입학 취소 교수 파면
교육부가 앞으로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수는 파면시키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징계 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다시 교수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입시 비리로 합격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합니다. 기존에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허위 자료 제출, 대리 응시,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교수와 공모해 부정 입학을 한 경우 입학 취소가 가능한 사례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예체능 성악 등 음대에 들어가기 위해 기존부터 성해졌던 관행으로 대학을 들어가면 이젠 입학 취소가 됩니다.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시 비리에 관여한 교수는 파면입니다. 물론 최대 처벌 규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시행령보다 강하게 파면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급입니다. 추가로 대학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한 경우 지원금을 줄이거나 삭감하고, 또 정원도 1차 적발 시 5%, 2차 적발 시 10% 감축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서울대를 비롯한 음대 입시 비리는 새로운 규정으로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으로 최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체능 입시 제도 변경
앞으로는 음대 입시 비리 등 예체능 입시 비리를 막기 위해 제도적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입학 평가자 교수와 학생이 접촉을 하면 무조건 대학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배제나 기피가 됩니다.
또 대학마다 조금 다르지만 실시 시험에 참여하는 평가자는 3명 이상 그리고 1명 이상의 외부 평가를 권장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외부 평가 위원 비중을 늘릴 예정이고, 이를 대학입학전형에 기본 사항에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또 교수는 과외 학습이나 사교육 업체에서의 강의 등 입시와 관련된 업무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금고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 이사로 근무하거나 공익 목적의 연구 자문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수는 평가자 학생과 사전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접촉을 한다면 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체능 시험 과정을 녹음이나 녹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 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한 실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대를 비롯하여 주요 대학의 음대 입시 비리는 그동안 만연한 사건입니다. 이번 기회에 돈이 없지만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예체능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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