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경찰 폭행으로 기소가 된 A 씨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또 경찰의 절차상 문제가 있고, 강압적인 과정에서 A 씨의 방어적 차원에서 경찰을 밀었다는 판단입니다. 즉 경찰이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 무죄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측정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폭행은 방어적 수단으로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확실해야 하고, 또 음주 측정 과정이나 절차를 명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측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폭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
그럼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 집 주차장에 경찰이 진입했습니다.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을 들이닥쳤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A 씨는 술 냄새가 났고, 눈이 충혈되었고, 말도 횡설수설하였습니다. 거기다 집 주차장에서 주차도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무조건 음주운전이라 판단하고 측정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주차가 끝난 상태였고, 운전을 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없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강제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이를 A 씨는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었습니다. 이를 경찰관이 폭행으로 간주하여 측정 거부와 폭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무죄 판결
음주 측정 거부 경찰 폭행죄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뚜렷한 증거가 없었고, 절차상 A 씨는 측정을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강제 측정을 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거나 살짝 얼굴을 친 것은 방어적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측정 과정이 강제적이고 임의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즉 경찰은 A 씨를 임의 수사 원칙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깐 경찰의 실수는 정중하게 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결국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A 씨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로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