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통원의료비 특약보험 11월부터 중단됩니다. 즉 특약보험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도덕적 해이라 합니다. 즉 무분별하게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악용하여 보험금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수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응급실 통원의료비 특약보험
통원의료비 특약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매우 유용하고 적정한 보험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아닌 금융당국이 통원의료비 특약보험을 11월부터 중지시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은 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즉 지나치게 병원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보험금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합법적 수단으로 챙기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아니 오히려 더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에서 갑자기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위해 특약보험을 중지시켰습니다.
통원의료비 특약보험 중지 이유
금융당국은 실제로 통원의료비 지출 손해율이 1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즉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항상 손해율이 없어야 합니까? 보험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이익을 보는 것도 있고, 계산 착오로 손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가 갱신을 하거나 상품을 축소하거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아예 중단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일부 매우 소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무분별하게 보험금을 받으려고 술수를 쓰고 있다면 그에 맞게 개선을 하거나 조항을 수정하면 되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불이익이 가도록 보험을 중단하는 것은 지나친 보험사 편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를 위해 앞장서서 편의를 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들은 응급실 통원의료비 특약 보험을 조건을 더 완화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눈치를 본 결과이지만 삼성생명은 연 12회 10만 원 한도 보장,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은 내원 일당 한도 20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이토록 보험사가 더 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융당국이 상품을 중지시키는 것은 매우 의례적인 행동입니다.
소비자를 위한다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응급실 통원의료비 특약보험 보험금 중단이 아니라 일부 소수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개선이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금전적 부담이 없이 병원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