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강아지 양육권 재산권 소유권 환경 복리

이혼 강아지 양육권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헤어질 때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강아지를 양육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만 있습니다. 즉 헤어질 때 소유권 다툼으로 강아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처럼 양육권 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자식은 없지만 자식 같은 반려동물 즉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식이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헤어지면서 간혹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양육권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실제로 2016년 캐나다에서 부부가 강아지 3마리 고양이를 함께 키우다가 결혼 생활을 청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3마리에 대한 이견 다툼으로 양육권과 면접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 반려동물 양육권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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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양육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일단 법으로 소유하는 재산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자식같이 양육권을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는 누구의 소유이냐? 명의가 누구이냐에 따라 양육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로 키우고 싶다고 주장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양육권 취지의 민법이 변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는 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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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혼 강아지 양육권은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양육권 소송이 인정이 되지 않지만 일부 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자식처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이지만 자식의 복리처럼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도 키우는 사람의 환경과 능력을 그리고 정서를 바탕으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 예를 보겠습니다.


  • 누가 분양비를 내었나?
  •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등록자가 누구인가?
  • 양육비 부담을 누가 내고 있는가? 영수증 필수
  • 강아지 고양이가 아플 때 누가 병원에 데려갔나?
  • 이혼을 할 경우 반려동물의 복리를 생각하여 누가 더 유리한가를 판단한다.
  •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가 정서적으로 누구와 더 가깝고 친한가?


이런 위 조건을 바탕으로 이혼 강아지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 가치가 높아진 경우나, 정말 가족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면 충분히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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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서로 키우지 않겠다는 법정 다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누가 키우겠다는 다툼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강아지 양육권 현재는 재산권 소유권으로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복리와 환경을 생각하여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지금은 재산권과 소유권으로 다툼을 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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