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노령연금 분할 별거 가출 기간을 제외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판결은 아니지만 핵심은 실질적 혼인 상태로 인정된 기간만 연금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실질적 혼인 기간이 아닌 별거나 가출 등의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 기간이 아니여야 합니다.
이혼 노령연금 분할
부부가 살면서 가입한 연금들은 헤어지고 연령이 수급 나이가 넘으면 (보통 만 60세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 노령연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입하여 받고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상대 배우자가 분할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1999년 국민연금 분할 연금 제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적인 혼인 기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별거 가출 기간 제외
법적으로는 혼인 기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으로 볼 수 없는 기간은 고령연금 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별거를 하거나 또는 가출을 한 경우입니다. 사실상 혼인 생활로 인한 연금 보험료 납부에 적극적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실질적인 결혼 기간에 납부한 연금에 대해서만 분할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1999년 도입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그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분할 거부 사례
A 씨와 B 씨가 1992년 3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 씨가 2022년 8월부터 국민연금 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도 2023년 2월부터 수령 나이가 되어 연금 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A 씨는 총 176개월 14년 8개월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이를 인정하여 배우자 B 씨는 혼인 기간 월 18만 8000원만큼 고령연금 분할을 지급하라는 공단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혼인 기간이 14년 8개월이지만 별거로 인해 사실상 실질적 혼인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거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별거나 가출은 그 증거가 분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A 씨와 배우자 B 씨가 1995년 별거 이후 아무런 금전 거래를 비롯하여 혼인 관계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노령연금 분할을 하려면 반드시 혼인 기간이 인정이 되어야 하고, 또 실질적 혼인 기간이어야 합니다. 법적인 혼인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거나 가출 기간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노령연금 등의 분할에서 제외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