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매입 1 주택자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매입 1 주택자에게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재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특례 지역으로 지정하여 비특례 지역에 1 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즉 2 주택자이지만 1 주택자처럼 혜택을 받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세컨드홈 정책을 추진합니다. 내용은 인구 소멸 지역을 특례지역으로 지정하여, 비특례지역에 1 주택자가 특례지역 주택을 매입하면 2 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1 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양도를 해도 중과 세금은 없습니다. 먼저 특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심이 있는 곳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참고로 수도권은 비특례지역으로 1 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 2 주택자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수도권에서도 세컨드홈을 인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은 강원도 홍천, 횡성, 철원, 화천, 평창 등이고, 충청도는 괴산, 보은, 예산, 공주 등입니다. 물론 경상도, 전라도가 가장 많은 특례 지역이 있지만 수도권에서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매입 1주택자 강화 옹진 연천



하지만 특례지역에 있어도, 같은 지역에서는 주택 매입을 세컨드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특례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세컨드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간단한 조건과 장점 그리고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은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특례지역 즉 인구 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려면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입니다. 대략 시세 6억 원 이하로 보면 됩니다. 또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1 주택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이 9억 원이고, 새로 구입한 세컨드홈 주택이 4억 원인 경우, 재산세는 기존 2 주택자 305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줄어들고, 종부세는 기존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9억 원 주택을 13억 원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존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깐 9억 원 1 주택자가 4억 원 세컨드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 주택을 13억 원에 매도하면 세금은 최대 8694만 원이 절약이 됩니다. 세커드홈이 필요하다면 매우 좋은 세재 혜택이 됩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소멸지역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별장용으로 이용을 하거나, 장기적 투자가 아닌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투자가 아니고, 여유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나쁘지 않지만, 투자용으로는 주택을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즉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매입은 사실상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인구 소멸지역에 거래 활성화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이지만 의미가 별로 없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별장용으로 또는 노후에 지방에서 생활을 계획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기대한다면 노려볼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주택자 세컨드홈 매입 세재 혜택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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