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중도에 철회하거나 가입 신청 조건 미비로 미가입인 경우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럼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임대인은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인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처벌도 약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는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처음 가입은 물론이고 중도 해지나 가입이 철회되는 경우도 세입자에게 알려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반드시 가입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 임대인은 해당이 되지 않고, 등록된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 미가입 처벌
단순히 임대인이 과태료 최대 3000만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는 당장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 집을 얻을 시 필요한 중개수수료 비용이나 이사 비용을 집주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어느 정도 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만 해당이 되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 알림이 제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거기다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실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입자가 다가구 연립 빌라 주택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알아야 하고, 세금 체납이나 악성 임대인은 아닌지 체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처벌보다 계약 당시 이미 임대인의 정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꺼려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임대인이 모두 전세사기범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값이 폭락하거나 전세가격이 폭락하면 선량한 임대인도 악성 임대인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가 계약 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