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합헌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개인 재산 침해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더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시점에서 합헌이지, 시간이 지나 전세의 의미가 무색해지면 굳이 필요 없는 임대차 3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이번 헌법소원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 집주인의 개인 재산을 침해하고, 임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안전한 권리가 제한되었다는 주장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입니다.
2020년에 시행한 임대차 3법에는 임차인이 2년 계약을 하고, 2년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전세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갭투자 위험이 높다는 판단과 무엇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합헌
헌법 소원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인 즉 집주인에 개인 재산 침해입니다. 상한선이 5%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 임대인의 재산 침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재산 침해는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인 재산 침해가 있더라고 사회적 균형과 약자나 서민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주는 법안은 개인 재산 침해보다 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합헌의 취지입니다. 즉 공공의 실현이 일정 정도의 개인재산 침해보다 중요하다는 판결입니다.
실거주 목적 아파트 매수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번복 말 바꾸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 배포
함께 헌법 소원을 한 것이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간 배포 한 것입니다. 이를 정부가 잠재적 전세 세입자들에게 안내 책자를 발간한 것입니다. 이 또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법적 지위를 이용한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아예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한 목적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그 법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헌의 소지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지금 시대에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은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주택 수요가 달라지고, 점점 사라지는 전세제도도 이 법의 유지를 퇴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필요하지만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은 현재 시점에 맞게 제정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으로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