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6대 3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태아의 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을 알려줬다고 처벌을 받은 일이 최근 10년간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선호를 하는 부모가 있어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합니다.
임신 태아 성 감별 금지
기존에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알려주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은 태아의 성별을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를 하면서 임부와 가족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사항이 됩니다.
금지를 하는 이유는 태아의 생명 보호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 여자 아이를 잉태하면 낙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태아 성 감별 금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은 권리 침해 헌법불합치로 판단하여, 임신 32주 이전에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2009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아 성 감별 금지조차도 2022년 2023년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태아 성 감별 금지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 아이를 잉태했다고 낙태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또 32주가 넘으면 완전한 생명체로 인정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32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최근에는 남아보다 여아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많고, 또 여아라고 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는 것이 재판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합헌이라고 주장한 재판관조차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는 아니고 다만 당장 폐지를 하면 기준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남아 선호를 하는 부모들에 의해 낙태가 조장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기준을 좀 더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낙태 방지
임신 태아 성 감별 금지 위헌은 대체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한 명도 낳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여아라고 낙태를 하거나 태아를 지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상 의료인들이 임신 32주 이전에도 이미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처벌을 받는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즉 사문화된 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태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이 여전히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유교적 관례가 남아 있는 대한민국 한국으로서는 남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이지만 역시 여아인 경우 낙태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소수라고 해도 여전히 태아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최소한의 기준과 법은 있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고, 이 또한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임신 태아 성 감별 금지는 사라지는 것이 맞지만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어, 기준을 32주에서 조금 낮추는 방법이나 아니면 낙태에 대한 기준을 달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낙태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어, 혹여나 낙태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