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 갱신 임대 기간 일방적 해지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아니라서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에 계약 만료와 상관없이 3개월 이내 해지 통보가 가능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급심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차인 계약 갱신 후 해지
기존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묵시적 계약이 연장이 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 당시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하려면 갱신 계약서에서 해지 조항을 특약이나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갱신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는 양측이 서로 합의한 임대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일방적 해지 논란
그동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 갱신에서 임대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 통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는 판단으로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서로 합의한 임대 기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에 있는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 합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묵시적 계약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또는 임차인 계약 갱신 임대 기간에 해지 통보에 대한 특약이나 명시가 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얼마든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이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이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볼 수 없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약자를 위한 법이라 갑을 위한 법을 평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판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임차인 계약 갱신 임대 기간 해지 통보에 대한 논란이 심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빠른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