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 도입 상속세 폐지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 나오는 주장입니다. 이유는 기업을 하는 오너 일가가 상속세 세금이 너무 과다해서, 기업을 승계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득세는 피상속인 사망 즉시가 아닌,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자본이득세 도입
최근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이중과세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세를 경영계와 학계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고인이 사망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건물, 토지, 주식의 경우는 사망 시점의 시가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업 승계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 그럼 기업 승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 사망 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승계에 어려움이 없고, 세법도 단일화되고, 이중과세 논란도 없습니다.
즉 이득세의 장점은 사망 시점에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즉 현금화시킬 경우만 과세하여, 당장의 기업승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 국가
이미 OECD 10여 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체코 등입니다. 이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은 상속세가 폐지되었지만 소득세는 상당합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최고세율이 30%이고, 캐나다는 66.7%, 호주는 45%, 노르웨이 더 복잡하지만 상당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인이나 부자들에게 이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스웨덴이나 캐나다처럼 소득세에 세금을 부과하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단지 이득세의 장점만 살리고, 단점을 부각시키지 않는 논의가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도입은 세금 납부가 계속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5억 원에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가격이 2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을 하고, 자녀가 집을 팔 때 가격이 5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 세금이 처음 5억 원을 공제한 45억 원이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상속 당시 20억 원에 이득세를 부과하고, 처분 시 30억 원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깐 상속세가 없지만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업 승계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2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나중에 30억 원의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는 세금이 스웨덴이나 캐나다 또는 호주 노르웨이보다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
핵심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을 한다고 해도, 과세 표준 구간과 최고 세율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최고세율이나 대주주 할증 과세로 세금이 과다하다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없는 공제액이 있어, 오히려 평균 상속세 비율이 28%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기업들의 최고세율인 60%는 과장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자본이득세 도입은 소득세 변경을 조금 손 보고, 상속세만 없애서,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속세가 없는 스웨덴이나 캐나다 호주 등을 거론하면서 말입니다.
자본이득세 도입 상속세 폐지는 결국 기업승계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과세에는 조삼모사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최고세율 조정과 과표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단지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낮아 소득세 대신 상속세를 과하게 물리는 것이고,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대신 소득세를 과하게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본이득세 도입이 반드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부자감세를, 여론을 호도하여, 마치 지나친 상속세를 폐지하여 경제 회복에 이바지 하는 것처럼 주장하면 안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