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행자 사망 벌금 음주운전 처벌

전동킥보드 보행자 사망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연히 운전자의 과실로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보행자의 주의 태만 과실과 유족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보행자가 사망을 했지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었다면 자동차처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선 사건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이동 장치 킥보드를 타던 30대 공무원이 보행자 B 씨와 충돌하여 보행자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는 길이 좁고 커브가 많고, 내리막길이라 공무원 A 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해, 보행자와 충동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무원 A 씨는 비키라는 고함을 치고, 액션을 취했지만 보행자 B 씨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A 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었습니다. 충돌로 인한 사망입니다.



수원지법 형사 19 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어떻게 벌금이 선고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과실과 함께 피해자 과실도 상당수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피고인이 유족과 성실하게 합의를 하였고,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벌금으로 선고한 양형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과 유족의 합의로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공무원 A 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판결을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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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술을 마시고 이동 장치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에는 이동 장치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처럼 적용을 하지만 사고가 나면 자동차처럼 처벌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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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크게 다치면 벌금 정도가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이고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동 장치 킥보드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단순히 처벌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평범함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보행자 사망



전동킥보드 보행자 사망 벌금 음주운전 형량을 비교하면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마시고 이동 장치 킥보드를 운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도 위험하고 보행자도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2명 이상 타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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