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개인용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지만 일반 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운행한 전동기는 가중처벌법에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보통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즉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죄가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 일반 자전거로 분류가 되는지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범위에 들지 안들지가 달라집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상에는 이동장치는 자전거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위험운전치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
실제로 A씨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자전거를 타는 60대 노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지만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만취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심은 A씨에게 전동기 음주운전은 개인형 이동장치라 해도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하였으나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종 판단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A씨가 상고한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 일반 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자전거에 해당하지만 전동기 음주운전은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으로 자전거로 본 이유는 도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편이성이지, 음주운전 사고와는 별개라는 뜻입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전동기를 운행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자동차에 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증처벌법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벌금 700만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전동기 즉 자동차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