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중 집주인이 월세 관리비 지급을 요구합니다. 그럼 세입자는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월세와 관리비는 정말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세 관리비 내야 합니다. 오히려 세입자가 내지 않으면 소송에 불리해집니다. 이건 동시 이행 관계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중 월세 관리비
최근에 전세계약자들이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만료된 주택에서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도 안 주는 집주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요구합니다. 세입자는 그렇지 않아도 돈을 못 받아 억울한데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할까요?
동시 이행 관계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즉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입금하면 세입자가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는 주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라고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동시 이행 관계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 역시 동시 이행 관계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 소송은 별도이고 세입자가 주택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으로 인해 계약이 만료가 되었어도 주택을 돌려줄 필요 없이 계속 머물러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또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간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면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 그리고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집주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 중이라면 월세 관리비는 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월세나 관리비 지급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권등기 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 그리고 보증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세금 반환 소송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집주인 임대인 책임이 있다면 100% 전세는 월세로 환산하여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