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연령 제한 폐지 소득기준

전세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에서 연령 제한이 폐지가 됩니다. 또 보증료 지원은 최대 연간 30만 원이고,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청년 연령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신청은 거주지 시, 군,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청년들이 많아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청년들이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물론 전세사기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깡통전세나 역전세 등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증보험에 보증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히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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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 기존에는 청년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제는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무주택자라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연간 소득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다만 청년의 나이는 만 39세 이하, 전남 강원은 만 45세 이하)
  • 보증금 기준 – 3억 원 이하 주택
  • 가입 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소진까지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청년 신혼부부 100%, 나머지 90% 지원)
  • 보증서 발급 기관 – 한국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가입 기준 – 2023년 7월 20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 또는 납부 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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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시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정부24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 원인 경우 전세 기간 2년 보증료가 50만 원이면,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전세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통장 사본(본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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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역전세 그리고 전세사기까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은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임차인은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어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을 받으시고, 완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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