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신고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기재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월세도 포함됩니다. 전월세 사기가 너무 많아져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기재를 해도 과태료는 100만 원입니다. 너무 과태료가 적다는 생각입니다.
전세 계약 신고 공인중개사 기재 의무화
월세를 포함하여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자 성명 이름, 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양식은 전월세 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란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하단에 간단한 정보만 넣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세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기재 의무화 이유
우선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일부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줬습니다. 이는 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빠르게 피해자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빠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반드시 공인중개사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소개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기를 공모하거나 또는 거짓 정보로 세입자를 속이는 행위를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전세 계약 신고 공인중개사 기재 의무화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갱신 변경 해지 등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이 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과태료는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실 500만 원 이상 또는 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해야 이런 공인중개사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