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과태료 인하 모바일 신고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또 기존 과태료 최대 100만 원도 20만 원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추가로 기존 신고를 거주지 주민센터와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하면서 바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신고 때문에 불편함은 당분간 없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전월세 신고제라고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계도기간도 2024년 5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2025년 5월까지 과태료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부담하는 과태료도 최대 20만 원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인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정부는 왜 전월세 신고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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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고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는 임대차 시장 동향을 알기 위함입니다. 과태료 부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임대차 시장을 파악해야 부동산 정책이나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월세 신고제 의무 이유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임대인이 소수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비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역시 일부만 공개가 가능해서 모두 임대인이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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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두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빌라,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단독 주택, 고시원 판잣집, 오피스텔 등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수도권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을 제외한 군 지역 주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묵시적 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액 변경이 없다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는 거주지 주민센터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앞으로는 정부가 계약을 하면서 바로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신고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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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으로 특별한 신고 어려움은 없지만 굳이 이렇게 신고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시 바로 같이 신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별도로 신고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불편하게 하는 행정적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행정절차는 계도기간 연장이 아니라 폐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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