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과태료 신고방법 대상 묵시적 갱신

전월세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입니다. 신고방법은 주민센터와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입니다. 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고시원 판잣집 모두 해당이 되며, 묵시적 갱신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 월세 계약을 맺고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2024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허위로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기간과 계약금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체로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신고를 추진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신고를 유도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적으로 과태료 부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전세 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소득세 부과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내기 싫어서 일부 임대인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반대로 관리비를 월세 대신 받도록 올리는 편법이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대상과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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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이고 월세는 3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고시원, 판잣집 등 해당이 됩니다.


지역으로는 수도권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지역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군지역의 주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묵시적 계약 갱신이나 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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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이 없는 계약은 전월세 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사항은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입니다. 잔금 일자와 다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 꼭 신고하셔서 부당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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