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증인 불출석 과태료 200만 원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증인 출석 통지서를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이고, 다시 출석을 하지 않으면 7일 감치 명령 그리고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처럼 한 차례 출석 거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조민 증인 불출석 과태료
우선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모두 법원에 출석 통지서를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판사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또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민 증인 불출석은 판사가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민 증인 사건
이번 증인 사건은 어머니 정경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씨 재판에 증인입니다. 판사는 작년 11월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니, 조 씨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사유서 내용은 현재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나가기 어렵고, 또 증인으로 나가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1회 불출석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또 법원은 계속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는 언질을 주었습니다.
이번 위증 사건은 사무국장 김 씨는 조 씨를 보았다는 취지였는데, 조 씨의 고등학교 동급생들은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본 적이 없다는 증언과 대치되어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김 씨는 조 씨를 보았다고 하고, 다른 증인들은 보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 씨는 다음 증인 출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역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증인 출석을 하면 과태료는 처분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민 증인 출석 과태료 부과는 조금 성급하고 과도한 처벌인 듯합니다. 법은 일관적이고 공평해야 합니다. 누구의 자녀라고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이는 증인 불출석을 옹호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