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돌봄수당 손주돌봄수당 30만 원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건은 대체로 중위소득 150%이고,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손주들입니다. 하루 4시간까지 인정받고, 월 4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럼 아이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조건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대체로 지자체가 비슷합니다. 약간 다른 정도입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의 아이 돌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 부모가 서울 거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타 지역 거주 가능합니다.(4촌 이내 친척도 가능합니다.)
- 2023년 9월 시행 예정입니다.
- 영유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입니다.
- 돌봄 시간은 하루 4시간까지 인정이 되고,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 가구 소득이 150% 이하이면 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도표)
- 1인당 30만 원, 영아 2명 45만 원, 영아 3명 60만 원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와 별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울 문의처 – 02 2133 4808, 4812
- 서울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하기
기타 지자체 조부모돌봄수당
경남의 경우 서울시와 조건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시행은 내년부터이고, 다만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돌봄지원 서비스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친인척에게 맡기는 게 좋겠지만 한 달 30만 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 폭이 넓지만 아무래도 가족이 돌봐주는 것과 다릅니다.
광주광역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조건이 비슷합니다. 다만 경기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성치 않은데 조부모에게 아이 돌봄 부담을 떠넘기는 악영향과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현재 시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조부모돌봄수당 손주돌봄수당 30만 원이 나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버님 어머님에게 맡기는 것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이나 자신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손주들을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라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용돈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하루 종일 아이 보는 일은 젊은 엄마도 힘든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냥 안심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돌봄 센터의 질이나 서비스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맞벌이 부모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는 마음 편하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부모돌봄수당은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