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계좌정지 보이스피싱 해제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계좌정지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제 3자 사기 형태입니다. 계좌 입금만 확인하고 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장에서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계좌정지 보이스피싱
사기 형태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A 씨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은 B 씨 그리고 계좌로 입금은 사람은 C 씨입니다. 즉 C 씨는 현금을 A씨에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하고, 물건은 B 씨가 A 씨에게 받고, B 씨는 C 씨에게 물건을 줄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보낸 C 씨가 물건을 받지 못하고, A 씨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A 씨의 계좌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럼 A 씨는 바로 계좌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물건은 받은 B 씨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물건을 판 A 씨가 입금 한 사람과 물건을 받은 사람이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가 됩니다. 계좌정지는 상당 시간 지속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B 씨가 아예 C 씨를 보이스피싱을 하여 A 씨에게 입금하도록 하고, B 씨는 물건만 받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C 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알고 A 씨 계좌를 신고하여 계좌정지를 시킵니다. 이는 중고거래는 아니고 그냥 보이스피싱 방법입니다.
중고거래 계좌정지 해제 방법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보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좌정지는 바로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계좌정지 당한 A 씨는 물건도 잃고, 추가로 합의금을 주어야 합니다. 물건과 합의금 피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장 계좌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합의금 없이 받은 돈만 돌려주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도 피해자 합의가 이뤄진 형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의제기 신청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럼 2주 이내 받은 돈을 제외하고 계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지나서, 피의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나머지 금액도 자유롭게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아님을 반드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2주 정도도 상당히 고역입니다.
당장 매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매우 곤란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합의가 없거나 피해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방법은 이의제기 신청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 방법
중고거래 계좌정지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중고사이트 블랫폼 계좌를 이용하여 플랫폼이 인증하는 거래를 하거나 현장에서 현금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실명 확인이 안 되는 금액은 받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돈을 보내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피해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중고거래 계좌정지 보이스피싱 해제 또는 해결 방법은 우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계좌를 노출시키면 안 되고, 입금자와 거래 당사자 실명을 확인해야 하고, 되도록이면 플랫롬 계좌와 현금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면서 사기를 당한다면 그 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계좌는 되도록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