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장애가 심해도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을 넘으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 원 초과, 재산 9억 원 초과가 아니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우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89만 원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아들이나 딸 사망 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이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당사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하 즉 8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아들 가족 3인 가구가 월 소득이 중위소득 100% 보다 많은 500만 원이라면 할아버지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남처럼 살아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할아버지와 자식 가구의 소득이 월 580만 원이면 1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89만 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470만 원 합인 560만 원 이상이므로 할아버지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의료급여 수급자 당사자 소득에 곱하기 40%(*0.4) 더하기 부양의무자 가구별 중위소득을 합친 금액보다 많으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중증장애인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중증장애인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 이하, 재산이 9억 원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초과하면 아무리 심한 장애인이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실 완화 이유
대신 일반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은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환산하여 공제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이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재산 급지기준도 기존 3 급지에서 서울 경기 광역-창원, 세종, 기타 등 4 급지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대도시 기존 2280만 원 재산 기준에서 서울 개편 후 기준 36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 변화로 혜택을 받을 장애인은 5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않는 수가 35만 명입니다. 생계급여는 받는데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문의는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신이 소득이 적다고 생각이 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나 해당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문제
사실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상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다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장애가 심한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역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의료급여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21만 원 13% 인상
근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양의무자가 도와주면 다행이지만 사실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더 많습니다.
이들에게 부양의무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물론이고 일반 중위소득 40%에게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