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토익 텝스 토플 성적 5년 인정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토익 텝스 토플 등 외국어 19종 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수험생들이 어학 성적 때문에 재시험을 보는 스트레스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이미 공무원, 국가공공기관 시험에서 활용하고 있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험 또는 국가 공공기관 시험에서 제출하는 어학성적을 이미 5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 성적도 최대 5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영어 시험 10종과 스널트(SNULT), JPT(일본어), 신HSK(중국어), 플펙스(FLEX) 제2외국어 총 19종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인 시험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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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외국어 성적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과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어 성적을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성적이 인정됩니다.


등록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마이페이지에 가셔서 영어 외국어 사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관 안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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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공기관별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지원하는 기관에서 인정기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체로 5년이지만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은 3년입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토익 텝스 토플 등 영어 10종, 제2외국어 19종을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에 꼭 등록하셔서 2년마다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5년 동안 인정이 되니 많이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원하는 공공기관에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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