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법 사이버 렉카 수익 몰수 추징법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하였습니다. 가짜 뉴스로 명예를 훼손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추징하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상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도 처벌이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쯔양법 사이버 렉카
최근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이 과거 이력 때문에 협박당하고, 돈을 갈취당하는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일명 쯔양법은 가짜 뉴스와 명예훼손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발의된 개정안을 보니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법이 발의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정통망법(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비방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해당이 됩니다. 사실 사이버 렉카들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입니다. 그럼 가짜 뉴스나 명예훼손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도 정통망법 개정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올렸습니다. 또 벌금형은 최대 1억 원까지 올렸고, 유죄 확정 시 위반 행위 관련해 얻은 수익이나 금품은 모두 몰수하도록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비방을 목적으로 공공연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사실을 바탕으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7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징역을 사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벌금은 고작해야 200만 원 수준입니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은 벌금만 내고 다시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쯔양법이 새롭게 발의되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역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짜 뉴스와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 형량에서 50% 더 가중 처벌을 하고,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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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여야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사이버 렉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징수 몰수 하는 정도입니다. 추징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약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어야 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시행 중이고, 실제로 최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강력해서 언론사들이 폐업을 할 정도의 막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 없이 가짜 뉴스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렉카들도 다시는 유튜버로 활동할 수 없도록, 또 그동안 벌어들인 모두 수익을 손해배상으로 내도 모자랄 정도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쯔양의 사건으로 1억 원을 벌었다면 5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해야 합니다. 다시는 가짜 뉴스로 유명인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번 돈만 반납하는 것으로는 이런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쯔양법 사이버 렉카 수익 몰수 추징 정도가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시는 유튜버 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유튜버들도 경각심을 갖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언론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온라인상의 사이버 렉카는 물론이고 언론들에게도 가짜 뉴스와 명예훼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능화된 온라인의 가짜 뉴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쯔양법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