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거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통 잘못된 돈이 통장에 입금되면 은행에 신고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돈을 사용한다면 벌금 또는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거부 처벌
누군가 내 통장에 거액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물론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습니다. 일명 횡령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공짜 돈이 아닙니다.
착오송금 처벌 사례
A 씨는 거래 대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B 씨가 실수로 중복 입금을 하였습니다. 즉 4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당시 A 씨는 잘못된 입금인 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하여 일단 돈을 다 소진하였습니다.
그리고 B 씨는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A 씨는 확인을 하고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줄 돈이 없고, 또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착오송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B 씨는 A 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결론은 돈을 돌려주고 또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컸다면 민사소송까지 당해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누군가 어머니 통장이 실수로 5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분명 잘못된 송금입니다. 아들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결국 소송을 하게 되었고 아들은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이 잘못 입금된 돈인 줄 알면서도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또 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방 방법
만약 잘못된 송금을 하였다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조금만 소홀하면 잘못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의가 먼저입니다.
하여간 잘못 송금을 한 경우 은행에 신고하고, 만약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 거부 시 일단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비용을 제외합니다.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어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형사상 민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자신의 돈이 아닌 것을 돌려주기 바랍니다. 대신 돈을 보내는 사람은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 은행이면 상관없지만 간편송금 계정으로 돈을 보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송금 계정 예를 들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성명과 전화번호만 있는 계좌는 착오송금 반환 거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