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후동행카드 요금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 6만 2000원(따릉이 6만 5000원)을 5만 5000원으로 할인이 됩니다.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이 되고,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7월에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충전 자체를 5만 5000원에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청년이 일반보다 7000원이 할인됩니다.
청년 기후동행카드 요금
현재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43만 장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20 ~30대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청년 기후동행카드 요금을 적용합니다.
기존 6만 2000원(따릉이 포함 6만 5000원)을 5만 5000원(따릉이 포함 58000원)으로 7000원을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년이 대상이고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서울에서 사용하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대전이라도 서울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으로 6월 30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요금으로 충전을 하고, 7월에 월 7000월씩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하차 패널티 별도요금 신용카드 충전
환급 신청방법 모바일 실물카드
젊음 세대의 기후동행카드 요금 할인은 2월 26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시범사업은 6월 30일까지이고, 7월에 대상자는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 모바일 카드 환급 신청 – 모바일 카드는 따로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환급 신청 하실 때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 실물카드 환급 신청 – 우선 2월 26일부터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티머니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을 하시고, 7월에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물카드는 등록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환불 없이 30일 만기 이용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고, 6월 30일까지 소급 적용합니다. 만약 6월 29일에 충전을 하였다면 7월 29알까지 사용을 마쳐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4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하차 별도 요금 패널티 부과 예외 구간
7월부터 요금 적용
6월 30일까지는 기존 요금을 적용하고, 환급을 받으시면 되고, 7월 1일부터는 대상자는 청년 기후동행카드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모바일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을 하시면 7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주의 사항은 1인 1 카드이고, 양도가 불가하고, 양도에 대한 서약과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를 받아야 청년 기후동행카드 요금 권종이 적용이 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후동행카드 영역이 경기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고, 이렇게 무제한 카드를 발행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선량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듯합니다. 단지 총선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총선 후 요금을 올리는 행위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