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금리를 확대하였습니다. 소득 공제는 최대 300만 원으로 금리는 2.8%로 인상하였습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4.3%로 인상하였고, 대출 시 금리는 최대 0.5% 낮춥니다. 그리고 배우자 주택청약저축 보유기간 최대 3점 가산점을 줍니다. 여러모로 주택청약저축 혜택이 늘었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금리
사실 주택청약저축이 주택 마련을 하는데 꼭 필요한 가산점을 주는 이유로 시중 은행 보다 금리도 낮고, 소득공제도 적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분양이 더 실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 서울의 일정 지역과 유명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 굳이 주택청약저축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세차익이나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40% 한도는 240만 원이고 금리는 2.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는 낮아 주택청약저축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300만 원으로 올리고, 금리도 2.1%에서 2.8%로 0.7%를 올렸습니다. 최근 시중 금리가 3%대를 감안하면 많이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300만 원 하면 실제 소득공제 세금은 120만 원이 됩니다. 기존에 96만 원에서 24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기타 청약통장 혜택
이번에 국토부 발표는 단순히 소득공제와 금리만 인상한 것이 아닙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기간에 따라 대출 우대 금리도 달라집니다. 15년 가입 시 최대 0.5%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추가로 부부가 동시에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배우자는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5년 가입하여 7점이고, 배우자 아내가 4년 가입하면 6점입니다. 여기서 배우자 아내에게 최대 3점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 부부는 가산점 10점을 부여받습니다.
참고로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0.3%, 10년 이상이면 0.4%, 15년 이상이면 0.5%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시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이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금리는 기존 3.6%에서 4.3%로 올라갑니다. 그럼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분양가는 높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좋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아 아무리 시세 차익을 본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됩니다. 거기다 요즘 집값 불안으로 영끌까지 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비록 정부가 청약통장 소득공제 금리를 인상하였으나, 지금 부동산 시장을 비롯하여 국가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실수요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있지만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이 매우 많이 증가해서 실제로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이지만 결국 다시 오르는 것이 부동산이라 꾸준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빛을 보는 날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마다 다른 평가가 있어서, 굳이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금 보다 낮은 가격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것도 투자입니다. 투자는 오로지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잘 고민하시고 아파트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