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해고 효력 사유 기간 명시 해고예고수당

카톡 해고 효력이 인정이 되려면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그리고 그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이를 수긍하고 인정하면 해고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신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명 통보가 원칙입니다.



만약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법적이 효력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말이나 문자 메신저 또는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면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카톡 해고 효력


해고 통보가 법적인 효력이 가지려면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와 해고 기간을 시기를 명시해야 해고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또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고, 만약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30일 치 즉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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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신저 또는 말로 하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신저의 해고 사유와 해고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해고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한다면 서면 양식이 아닌 말이나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신저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3개월 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5인 이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아르바이트생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똑같은 법적 의무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업체는 3개월 기간과 상관없이 하루만 근무해도 사업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무조건 해고를 해도 안되고, 반드시 양식을 갖춘 해고 통보를 해야 하고, 또 30일 이전에 해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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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했듯이 카톡 해고 효력은 없습니다. 또 서면으로 해고를 했다고 해도, 구체적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는 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에 문제가 있다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무조건 회사 결근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수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 해고에도 인정하고 수긍을 하면 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고 통보를 받으면 서면으로 통지를 했는지, 해고 사유는 명확한지 일리가 있는지, 해고 기간을 명시했는지 등 해고 통보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부당 해고라 생각이 들면, 해고를 수긍하지 말고,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카톡 해고 통보 받은 남성 직장인


참고로 카톡 해고 효력은 없습니다. 문자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도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정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해고에 절대로 수긍하지 마시고, 또 해고예고수당도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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