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을 성폭행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 내용은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 하는 법입니다.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미성년자 시설 500m 안에 거주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우선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9살 여자 제시카가 성범죄로 살해당해서 생긴 법입니다. 즉 어린 여자 아이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 내 제한 거리를 두어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예고한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미성년자 시설이 있는 곳에 반경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즉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서울 보호법
문제는 500미터 이내에 거주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초중고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평균 350미터 간격에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실상 서울에서는 성범죄자는 거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서울이 아닌 지역이나 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서울은 보호가 되지만 고위험군은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에서의 거주는 허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호 시설 기관이 없는 곳에서 사는 여성은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형 제시카법은 서울을 지킬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지킬 수 없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물론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는 판사의 재량으로 거리 제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 정말 재범 우려를 막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라면 아예 화학적 거세를 하거나, 교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전자발찌를 특별히 제작하여 더 세심하게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 물론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작심하고 덤비는 성범죄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도 중요하지만 교정 프로그램 강화와 화학적 거세 그리고 특별한 전자발찌와 집중 감시가 필요합니다. 외딴곳으로 쫓아내면 그 지역의 치안이나 감시가 오히려 소홀하여 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법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