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 합법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초음파 검사와 뇌파계 검사와 마찬가지 결정입니다. 다만 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면허 영역을 벗어나는 의료 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몸 측정이나 검사가 의료행위인지 의문입니다.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
최근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도 하고, 뇌파계 검사도 합니다. 추가로 이번 판결처럼 골밀도 검사도 합니다. 이는 한방 의사가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하게 위해서입니다.
필요하면 무슨 검사이든 예를 들면 CT MRI 검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한의학이든 서양 의학이든 모두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입니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지, 한의학이니 서양 의학이니를 구분하는 것이 헌법 가치가 아닙니다.
한의원에서 의사가 필요에 따라서는 엑스레이 골밀도 검사는 물론이고 초음파 뇌파계 검사 측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 협회 반대 이유
의사협회 즉 의협의 반대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즉 의사면허 영역에 벗어난다는 취지입니다. 한의학의 범위와 양학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한의학 의사 면허에서 벗어난 사실상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헌재가 한의사의 골밀도 검사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사 판독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의원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오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골밀도 검사 의료행위
정밀 엑스레이 골밀도 검사 후 판독하는 것이 상당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의료행위인가를 규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한의사 정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판단하고 판독할 수 있을 정도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췌장암을 판독하는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한방 의사 정도라면 충분히 배우고 숙지하여 한방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갈수록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AI 기술을 도입하면 엑스레이 사진이나 초음파 검사 또는 뇌파계 검사도 AI가 실제 서양 의학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왜 양학 의사들만 도입하여 사용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필요하면 한방 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 스스로가 한방과 양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여 국민의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은 한방이든 양방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 검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국민인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영역이라고 봅니다.
사실 병원의 의사들도 같은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보고도 오진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택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무슨 검사든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양방 병원의 고유 독점 기술이 아닙니다.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