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손자 대학 등록금 지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요? 아니면 비과세일까요? 정확히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부양 의무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조부모 부모에게 받는 돈이 10년간 50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할아버지 손자 대학 등록금
우선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통 부모의 경우는 부양 의무가 있어, 교육비나 등록금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교육비나 등록금을 지원하려면 부모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럼 조부모는 자연스럽게 부양의무가 생겨서 손자 손녀에게 교육비 생활비 등 지원하여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소득이 있고, 일정정도 부양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돈을 지원한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양의무 비과세
앞에서 설명했듯이 조부모가 부양의무가 있다면 손자 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생활비 구체적으로 대학 등록금 등은 비과세입니다. 또 부모가 능력이 없거나 부재 또는 무재산이면 역시 조부모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증법 46조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등록금 이상의 고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 금액 5000만 원
그런데 아버지의 부양 의무가 있다면 할아버지 손자 대학 등록금 지원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손자가 받은 돈이 10년간 50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즉 5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2000만 원입니다. 성인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인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주신 합친 금액입니다. 조부모 따로 부모 따로가 아닙니다.
만약 부모와 조부모가 주신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한 금액만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의 경우는 공제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조부모 손자 대학 등록금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가지게 되시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지원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과세 대상이라도 50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 용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손자가 교육비 등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하거나 주식 또는 토지 등에 투자를 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손자 대학 등록금 지원은 부모의 부양 능력이나 공제 한도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