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양육비 포기 각서 효력 사정변경

부부가 헤어지면서 합의이혼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다면, 추후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사적자치의 따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사정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협의를 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재판으로 부부가 법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또는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7년 민법 개정으로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런 과정을 협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헤어지는 것에 집중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경우, 양육비를 포기하는 각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합의이혼 부부 어두운 표정


이경우 부부가 합의이혼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이를 사적자치(계약 자유의 원칙)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이혼으로 정한 내용을 대체로 지켜지는 것이 우리 법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조금 다릅니다.


이혼 후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 현실은


자녀 양육비 소멸시효 성인 10년 후



앞에서 설명했듯이 부부가 협의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결정했으면 대체로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강압이나 요구로 인해 협의를 한 것이며,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양육비 포기 각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다시 양육비를 책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 양육비까지 죄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강압에 의한 양육비 포기 각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외의 합의이혼 양육비 포기 각서는 대체로 법원이 인정하는 사례입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남편이 능력이 없어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빌라 2억 원 상당에 집을 재산분할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쓰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즉 아내는 빌라 집만 가지고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빌라는 아내의 돈 1억 2천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빌라를 아내에게 주기로 협의하고 양육비는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남편이 사업에 성공을 하였고, 아내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몸이 아파, 하나 있는 딸의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너무 어려워 성공한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만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럼 정말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사례 1. 결론 – 원칙적으로는 사적자치에 따라 양육비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정변경에 따라서 즉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나 배경이 달라지면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미 양육비 포기 각서룰 썼더라도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조건이 존중되어야 하으로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고, 앞으로 미래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이혼 당시 협의 과정에서 넘긴 빌라의 가치에서 남편이 가져가야 할 액수가 과거 양육비에 크게 모자라다면 상황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부부 등을 맞대로 있다


사례 2.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아내가 경제적으로 남편보다 우위에 있어, 남편에게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써준 경우입니다. 물론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아내가 워낙 남편보다 재산이 많아, 양육비 정도는 그냥 포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역시 양육비를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녀 복리에 위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시점에서 미래 양육비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든 양육비 포기각서를 썼다고 해서 다시는 양육비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 실형 징역 1년 판결 이유


사실혼 이혼 양육비 청구 가능하나요



핵심은 사정변경에 따라 자녀 복리를 위해 언제든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이혼 양육비 포기 각서를 공증을 하고 제3자가 증인으로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정변경에 따라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여건, 자녀의 연령, 성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양육비 증액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일 겪는다면 사정변경으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부부 심각한 표정


합의이혼 양육비 포기 각서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부양의 의무에 따라서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비 포기 각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절대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포기 각서를 썼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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