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합의이혼 재산분할 포기하면 추후 국민연금 분할은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에서 구체적 국민연금 분할이나 포기에 대한 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었다면 연금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포기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극재산이 많아 포기한 경우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포기
우선 사연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사업을 하면서 마련한 보증금도 다 날리고, 또 거기다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그나마 있던 아파트를 담보를 대출까지 하려고 하자, 아내가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하고, 나머지 현금 재산은 모두 남편이 갖기로 했습니다. 또 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 공단에 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분할 청구
우선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을 근거로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5년이 넘었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전체 연금급 납입에서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이나 별거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했는데, 연금 분할이 가능한가요?
만약 합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하였으나 연금분할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합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협의이혼에서 그 어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배우자 연금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하였어도 합의이혼에서는 모든 연금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노령연금 분할 별거 가출 기간 제외 실질적 혼인 기간
빚 부채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는 소극재산 즉 빚이나 부채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포기한 경우는 차후 받을 국민연금 즉 모든 연금이 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위 사례가 재판으로 간다면 이혼 당시 소극재산이 더 많았다면 국민연금 즉 모든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빚이나 부채 등 소극재산으로 연금 분할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합의이혼 재산분할 포기 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 연금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 또는 한쪽 배우자의 빚이나 부채가 많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경우 추후에 받는 연금도 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국민연금 등 모든 연금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