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수수료 위약금 면제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매를 하고 24시간 이내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입니다. 위약금이나 환불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국내 항공사는 영업시간 이외 취소는 인정하지 않았어, 과다한 수수료 위약금을 내야 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비행기 티켓 취소의 경우 거리와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출발일 91일 이전이거나 출발 일주일 전에 구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를 하면 100% 환급입니다.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 항공사는 그동안 발권 후 24시간 이내 취소를 해도, 영업시간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24시간 위약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A 씨는 온라인으로 일본 여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 24시간 이내 즉 토요일 낮에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구매한 비행기 티켓 값 100만 원에 40만 원이 수수료 위약금이라고 청구되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한 A 씨는 24시간 이내 취소하였는데 왜 수수료 위약금이 붙냐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는 취소를 받지 않으면 휴일 시간을 모두 인정하여 월요일 근무 시작 시점이 취소 시간이라 24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위약금이 40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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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 요청
기존 방침에 의하면 출발일 91일 이전, 출발 일주일 전에 구매 24시간 취소 등은 전액 환불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여행사는 이상한 요건으로 영업 외 시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밤에나 휴일에 취소한 것은 다음 영업 시작일 시작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지나친 여행사 규정이라 판단하여 밤이나 휴일에 취소도 인정하라고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또 이번 공정위 시정 요청에는 그동안 환불이 최장 4개월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15일 이전에 해결하라고 요청을 하였고, 만약 15일이 지나는 경우는 반드시 고지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고 싶으면 일단 아직 시정 요청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에 취소가 겹치지 않도록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고, 항공사 환불 시스템 자동화 구축이 2024년 6월까지이니, 그전에는 비행기 티켓 취소 수수료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항공권 예약 변경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임 차액이 발생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