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출신의 국내 의사 취득은 자격미달이라며 공의모(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가 소송을 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유는 공의모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의사 자격 심사가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특수적인 외국 의대 출신도 의사 자격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헝가리 의대 자격미달
최근 외국 의대 유학이 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의사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아마도 국내 의대 지원이 쉽지 않아 우회적으로 외국 의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외국 대학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헝가리 의대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자국의 언어가 아닌 영어로 유학생 의대 과정을 배우고, 또 유학생이 졸업을 해도 헝가리 내에 의료 행위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입학 조건이나 졸업 요건 등이 정해진 바가 없어 국내법상 의대 기준에 맞지 않다는 공의모의 주장입니다. 이에 공의모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공의모 소송 각하
각하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아예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의모가 다툼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모가 주장한 내용과 소송의 내용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고, 공의모는 사실 관계를 따지자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법원이 판단입니다.
현재 외국 의대 유학에서 헝가리 의대가 가장 인기가 많고, 또 국내 의사 자격을 획득하는 유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공의모는 이런 의사들이 국내 의대 출신 의사들의 전공의 기회를 침해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의대생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헝가리 의대를 인정하고, 의사 자격이 되는 시험을 통과한 외국 의대 유학생을 단순히 국내 의대생의 권익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자격 미달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정한 의사 자격 시험을 합격한 의대생을 폄해 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의대 정원의 확대로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