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 친부 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법률적 혼인이 아닌 사람의 자녀도 상속 자녀 1순위입니다. 다만 자녀가 친부 자식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지 과정은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인지가 되면 혼인 외 자식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주지 않았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 상속 가능
일반적으로 법률적 자식만 상속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인 외 자식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부나 친부의 다른 가족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거나, 혼외자 상속인을 착오나 기망에 의한 합의를 한 경우 모두 무효입니다. 혼인 외 자식도 정당하게 법률적 자식처럼 1순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혼인 외 자식이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양육기간에 대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가 재산이 있다면 말입니다.
혼외자 인지 절치
문제는 친부의 자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 절차는 2가지 입니다. 친부가 스스로 자식임을 인정하는 임의인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강제로 인지 절차를 통해서 인정되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는 친부가 인정하면 그만이니 더 설명할 것이 없고, 단 친부가 살아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소송으로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99% 나오면 거의 인정이 됩니다. 그럼 혼인 외 자녀 상속을 인정해야 합니다.
친부 사망 후 인지 상속
문제는 친부가 사망한 다음입니다. 이럴 경우 복잡합니다. 우선 친부의 자식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부탁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식임이 인정이 되면 상속분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친부가 사망을 하고 재산도 이미 다 나눈 상태라면 혼인 외 자녀는 친자녀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단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재산권 침해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은 없습니다.
참고로 혼외자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손으로 인정되므로 미성년 기간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 인지 절차 과정에서 친부가 사망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망 후에는 2년 내에 인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