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조 불법 촬영 몰카가 적발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을 개조하여 판매하고 있고, 이를 몰래 불법 촬영하는 수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요 대상이 카페나 편의점 등이고, 이번 적발 사건에는 학원과 독서실도 포함이 되었고, 미성년자도 상당수 표적이 되었습니다.
휴대폰 개조 불법 촬영
인터넷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개조된 스마트폰은 이어폰 단자에 카메라를 숨기는 방식입니다. 이는 히든캠으로 셔터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촬영을 하는지 녹화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30대 남성은 카페에서 행적이 수상하여 직원의 신고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개조로 인한 불법 촬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휴대폰 개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서둘러 국회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이어폰 단자에 숨긴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을 개조하는 것은 특별한 처벌 조항이 없지만 몰카는 다릅니다.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처벌 형량
이번에 적발한 30대 남성의 경우 2020년부터 3년이 넘게 불법 촬영을 하였고, 신체 일부분과 또 치맛 속 등을 촬영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피해 미성년자가 밝혀진 바로는 17명이고 1810건의 불법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도 261명으로 영상만 2843개, 미성년자는 900GB, 성인은 1.71TB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유포나 판매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휴대폰 개조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전파법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상대가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사진이나 영상이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찍었는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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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포나 판매를 하지 않았어도, 소지를 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나 편의점 그리고 학원이나 독서실 헬스장 등의 촬영은 개인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성인 여성과 미성년자인데, 피의자의 경우 학원 종사자로 여학생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원과 독서실에서 셔터음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폰 개조 불법 카메라로 은밀하게 촬영한 것입니다.
또 이런 불법 촬영이 가능한 이유는 개조된 스마트폰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실제로 이런 불법 촬영이 생각 이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처벌 조항을 만들지 않는 한, 이런 범죄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형량도 중요하지만 이번 휴대폰 개조 불법 촬영은 주도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스마트폰 불법 개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