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 자산 요건 완화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 자산 요건을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완화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최대 20% 포인트 완화된 요건으로 적용받습니다. 또 특별공급 분양에서 자녀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만점을 줍니다.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주택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 완화


자녀가 있으면 아파트 분양 공공주택 청약에 유리해집니다. 국토부는 8월 23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 1명당 청약 조건 즉 소득과 자산 요건이 10% 포인트 완화됩니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합니다.


즉 아파트 분양에 있어 자녀가 있으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는 어떨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수 배점 변경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자녀수 배점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2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하여 특별공급 조건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자녀 2명은 자녀수 배점이 없었으나, 개정된 법안에는 25점, 자녀 3명은 30점에서 35점으로, 자녀 4명 이상은 35점에서 40점 만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배점


참고로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가점이 같은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권을 줍니다. 그러니깐 지금 출산을 하는 가정에 더 점수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기타 달라진 법안


추가로 조부모 즉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도 특별공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와 자녀 가구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조손가구도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손가구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추가로 가구수 별로 면적을 넓여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더 넓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35㎡, 2인 가구는 26 ~ 44㎡, 3인 가구는 36 ~ 50㎡, 4인 가구는 45㎡ 이상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가구에게도 지원을 합니다. 만 18세 ~ 39세 미혼 청년이고, 중위소득 170% 이하이면 역세권등 입지 조건이 좋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5 ~ 90% 정도입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수 배점을 늘린 것은 주거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은 아예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고 있어, 출산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2자녀 혜택 공공주택 특공 청약

2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500만원 면제 이유는

조부모돌봄수당 손주돌봄수당 30만 원 서울시 경남 경기도

출산 수당 전액 비과세 보육 급여 2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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