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금지 4촌 축소 5촌 이상 허용 단점 문제

근친혼 금지 4촌 축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전적 문제가 없다면 핵가족화된 지금에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다만 5촌 이상 혼인 허용에 유전적 문제는 없는지를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나친 친족 간의 혼인 금지는 무의미 하지만 태어날 자녀에게 장애가 생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행법은 8촌 이내 혈족은 혼인 금지이고, 6촌 이내 인척도 금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조계에서 4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헌법불일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근친혼 금지에 대한 법 개정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친족 간의 결혼 금지가 엄격하지만 우리나라에 유교적 관습과 가족관 그리고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불일치 판결 내용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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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귀국한 A 씨가 B 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6촌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B 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 2심 모두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친족 간의 혼인 즉 혼인무효 사유가 되는 근친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 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재는 민법 809조 1항에 의해 8촌 이내 친족 간 혼인의 무효 판결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한 A 씨와 B 씨의 경우는 민법 809조 2항에 대해서 결혼 무효라 할 수 없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혼인 무효 소송이 불합치가 되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서로가 6촌 관계임을 모르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했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귀국을 하여 전혀 알 수 없었던 친족 관계이므로 혼인 무효는 합헌 불일치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근친혼 금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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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유교적 문화도 있지만 가족 간의 교류가 활발한 예전을 고려하면 친족 간의 결혼을 무식하고 동물적인 개족보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4촌만 넘어가면 서로 얼굴을 평생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오랫동안 보지 않는 사이가 많습니다. 이는 핵가족화되면서 대가족이 무너지고, 가족 간 교류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족인지 친척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촌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친족 간의 결혼 즉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유전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라가 그랬고, 유럽의 여러 왕족들이 친족 간의 결혼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혼인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나 유교적인 문제만으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기 위해서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친혼 금지 4촌 축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5촌 또는 6촌이 결혼을 하면 태어나는 아이의 건강은 어떤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조사가 어려우니, 가까운 일본이나 5촌 이내 결혼을 허용하는 외국 사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건강이나 정신적 문제가 없다면 근친혼 금지 4촌 축소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 유전적 문제가 있다면 친족 간의 결혼은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또 모르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약속 또한 믿기 어렵습니다. 이게 약속으로 지켜질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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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근친혼 금지 4촌 축소는 태어날 아이의 유전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용하는 나라의 태어난 아이의 건강을 조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유교적 문화나 대한민국의 전통적 관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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