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이름 주소 채무 금액 신상 공개

나쁜 집주인 이름 주소 채무 금액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9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3년 이내에 2건 이상 구상 채무가 있어야 하고, 1건은 반드시 법 시행 이후여야 합니다. 신상 공개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에 공개됩니다.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 집주인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신상 공개 하기로 했습니다. 이름, 사는 주소, 돌려 주지 않은 보증금을 국토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에도 공개합니다. 이런 과정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상 공개 조건


무조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3년 이내 2건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구상 채무가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 한 건은 법 시행 이후 즉 2023년 9월29일 이후에 반드시 발생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HUG가 집주인에게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합니다. 또 소명 기간을 줍니다.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공사가 심의를 열어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조건 전부 2건 이상이라고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이름 주소 채무 금액 등을 공개합니다. 특히 안심전세앱의 경우 일부러 전세를 찾는 사람이 자주 보는 곳이라 찾고 있는 지역의 누가 나쁜 집주인인지 사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2가지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1가지는 나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한 가지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사전에 알고 미리 전세사기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갭투자로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다가구 연립 주택 건물주나 임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신상 공개하여 전세사기를 예방 했으면 합니다.


다가구 연립 주택 나쁜 집주인


역전세 대란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2023년 하반기에는 전세계약이 대거 끝나는 기간입니다. 거기다 역전세가 이미 70%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 집주인이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면 몰라도 거의 대분은 갭투자나 투자용으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많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역전세난을 어떻게 대비할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물론 DSR 완화하여 집주인에게 대출을 허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지나친 대출과 이자 부담으로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역전세 대란을 정부가 잘 대비 하기를 기원합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확인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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