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후 혼인무효 인정 연금 빚 채무

대법원 이혼 후 혼인무효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체로 이혼 후 혼인무효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이전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 과정에서 생겼던 연금 분쟁이나 채무 빚 분쟁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다만 혼인무효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혼을 하고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어 혼인무효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 후 혼인무효를 거의 다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198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23일 대법은 혼인무효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판례가 되었습니다. 일단 혼인무효 사례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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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결혼한 여성 A 씨가 2004년 10월에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A 씨는 결혼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 혼인무효를 청구하였습니다. 실제로 A 씨는 극도로 혼란과 불안한 상태에서 합의 없이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민법 815조는 결혼 당사자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면 혼인 무효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4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40년간 이혼 후 혼인무효가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혼 후 법률관계가 해소가 되어, 실질적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13명 만장일치로 A 씨의 혼인무효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참고로 1심, 2심에서는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대법원 이혼 후 혼인무효 인정



여기서 혼인무효 사례는 혼인 당시 당사자간의 혼인 의사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혼인무효 사례는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가 혼인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혼인무효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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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가 되면 먼저 혼인 기록 자체가 없어집니다. 즉 혼인을 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혼인을 한 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흔한 말로 돌싱이 아니고 처녀 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법률관계로 형성된 효력이 모두 해제가 됩니다.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효력 다툼이 모두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혼으로 인해 생기는 연금 분쟁이나 또 결혼기간에 발생한 일방적인 채무나 빚 등은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전혀 없게 됩니다. 연금의 경우는 분배하지 않아도 되고, 빚이나 채무는 같은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 과거 친족이었던 혼인도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이혼을 해도 과거 친족인 경우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혼인무효가 되면 그동안 발생하는 법률적 효력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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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후 혼인무효 인정은 혼인으로 인한 법률적 다툼을 해소하고, 합의되지 않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결혼 생활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입니다. 또 연금 문제나 빚 채무 문제도 사라집니다. 기타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마다 9만 쌍이 이혼을 하는데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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