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 촬영 처벌 형량 여학생 치마 성적 욕망 수치심

미성년자 불법 촬영 처벌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학생 치마 또는 성인 여성의 특정 부위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하면 처벌 형량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또는 촬영이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불법 촬영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보호처분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은 보호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일명 빨간 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등학생이라고 중학생이라고 처벌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 불법 촬영으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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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여학생 청소년을 불법 촬영하면 아청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보통 불법 촬영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은 형의 절반이 가중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청소년의 경우 보통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에서 수강 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고, 6호부터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이는 만 10세 이상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주로 촬영을 당한 피해자 여성이 수치심을 받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면 범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거나 유독 독보이는 가슴을 찍거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을 하면 불법 촬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지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스타킹을 신은 치마 입은 여성을 촬영을 하면 기준은 모호해집니다.


누가 봐도 불법 촬영이 신체 부위를 부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면 범죄가 됩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자 불법 촬영을 한 경우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을 우선 시 합니다. 하지만 학폭위 조치를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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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했듯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여학생 또는 여성을 촬영한 경우 대체로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불법 촬영을 보관 간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이 됩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때 촬영한 영상을 성인이 되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는 성착취물 소지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대 남성 A 씨는 청소년 시절에 촬영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거기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즉 청소년 시절에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에서 서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이나 여성을 촬영하면 안 되고, 가슴 부위나 겨드랑이 허벅지 속옷 등도 촬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짧은 바지를 입은 여학생이나 여성을 촬영해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치심과 성적 욕망에 부합하면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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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 촬영 처벌 형량 여학생 치마는 촬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동의를 얻어도 위법적으로 유포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관계는 물론이고 여성을 촬영하는 행위는 동의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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